[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시범사업(’13~‘20년)을 거쳐 2021년 정식 인증제로 전환되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2021년~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21.3월~‘21.9월),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21.9월~‘21.12월), 보건복지부는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1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2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22.3.11~’25.3.10.)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2021년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하여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