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는 9일(수)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규정안을 대체로 수용한 EU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CBAM 도입을 금기 EU 이사회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중인 프랑스는 지난 9일(수) 집행위 CBAM 법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일부 변경을 가한 CBAM 절충안을 제안, EU 27개 회원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합의했다.
EU 이사회가 15일(화) 이를 최종 확정하고, 유럽의회가 5월(환경위원회) 및 6월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확정하면,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 협상이 개시됐다.
[CBAM 최소 적용기준 도입]
EU 이사회는 CBAM 적용과 관련, Annex I 리스트 (집행위 법안의 CBAM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consignment)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가 150유로 이하일 경우, CBAM 적용을 면제했다.
[거버넌스]
유럽의회는 EU 차원의 CBAM 이행을 관리할 'CBAM 당국' 신설을 요구한 반면, EU 이사회는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하며 추가적으로 통일적 CBAM 데이터 관리를 위한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인 'CBAM 등록처(registry)' 구축을 요구했다.
[적용대상]
EU 이사회는 CBAM 적용대상 범위 및 배출 온실가스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철,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및 전기에 CBAM을 적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직접배출만을 CBAM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집행위 법안을 수용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CBAM 적용대상에 집행위 법안이 제시한 품목 이외에 유기화학물질, 수소, 일부 플라스틱 등의 품목 추가 및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 간접배출 포함을 요구했다.
[CBAM 수익금 사용]
EU 이사회는 CBAM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을 차지 않음으로써, CBAM 수익이 일단 각 회원국에 귀속되는 집행위 규정을 수용했다.
다만, 이사회는 EU의 이른바 '자체 예산 결정(own resources decision)'과 관련해 취한 어떠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사실상 CBAM 수익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논란을 미뤘다는 평가다.
한편, 향후 EU 이사회, 유럽의회 침 집행위 3자 협상에서는 EU ETS의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여부 및 시기, CBAM 부담금 수익 사용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