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1년 재산세 과세자료 109만 1천여 건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2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자료 정비 1,030건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 과세대장 정비 1,110건 ▲분할, 합병 등 지목 변경된 토지 과세대장 정비 960건 등을 정리했으며, 사망자의 주된 상속권자 462명에게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4월부터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조사 ▲별장실태조사 ▲중과세 유흥주점 조사 ▲시설물 조사와 같은 현장 조사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재산세대장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