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제주시 읍·면 지역 건축물에 한하며,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경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지정보증인 1인 포함)이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제주시 주택과로 확인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민원은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 후 이해관계인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 통지와 동시에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발급되며, 건축물대장의 소유명의인 변경 후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의 시행일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신청을 서두르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