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3월 8일 서명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가 된다.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 총 25개조 35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보조원을 확대 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학교시설개선사업 추진 시,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