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산불경보 ‘경계’발령에 따라 오는 4.17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2개조 31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친다.
특별점검반은 산불취약지로 배치돼 산불초소를 점검하고, 3.9.대선에 따른 휴일과 주말 등에 집중 감시활동을 벌인다.
점검 사항은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통제구역 입산(불법산나물 채취, 비박 등) 등이다.
단속 시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산불예방 활동과 동시에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한다.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해 3. 3. ~ 3. 4일 이틀간 산불전문진화대원 60명을 대상으로 산불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 산불전문진화대원은 공원묘지 주변, 유원지 등 주요관광지, 등산로 주변 등에 배치돼 산불 점검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봄철 대형산불발생 위험이 큰 시기로,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건강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산불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산불방지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