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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마련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07 13:45:22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 규정 마련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7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하 ‘성범죄 등’이라 함)이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성범죄는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까지 대상이 확장*되고, 기사·게시물·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댓글뿐 아니라, 개인 메신저(DM)를 통한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저속한 성적 표현, 불법 성적 합성물(일명‘딥페이크물’) 제작·유포 등 경로 및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상 성범죄는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범죄 의식을 완화시키고 모방 범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쳐 왔다.


이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는 소속사(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의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18.11.28. 제정, 제2018-47호)를 개정하여 소속사(기획업자)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를 규정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고,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신속하게 성범죄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Hot-Line)을 설치·구축,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들을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절차 및 사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오늘 이 공동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대응 방안이 보다 실효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 사망은 사회 전반의 우울감 증가 등 파급효과가 큰 상황”이라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문화예술인 안심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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