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이 발생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며, 올해 총 4,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마감일(‘22.4.1)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시간은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도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 구매하지 않을 경우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이하) 50%, 그 외 70%, 3.5톤 이상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받게 된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중점 추진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