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 집중신청기간: 2022.3.2.(수)~3.18.(금)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 예정으로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
※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