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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고 7.5% 세액공제 받으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연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1월 연납은 30만 1천건(390억원)으로 전년도 28만 8천건(376억원)에 비해 납부 건수가 4.4% 증가했으며,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55만대의 54.8%에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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