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상반기]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 지급액 계산 예시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