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했고, 그동안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 공단의 노력으로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올해부터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20만 건(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발생한 진료비와 산재요양 종결 후 2년 이내 진료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 발생한다.
양 공단은 요양급여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