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긴급 생계지원 대상 발굴 정보가 국가에 제공됩니다.
◆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 생계지원 대상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할까?
화재로 생활이 곤란해진 분을 위해 긴급생계 지원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 긴급복지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주체
- 개인정보 항목
긴급생계 지원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수집·이용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긴급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 지원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