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엄단 하기 위해'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과 타(他) 상호금융기관 감독체계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먼저, 전국적으로 약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갑질 등 비위를 엄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하여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
둘째,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갑질 등 비위가 접수된 경우, 보다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갑질 등 고충처리 전담 처리반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전담 처리반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 적발 시 신속한 징계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고감독위원회 징계 심의도 현재 월 1회 개최에서 앞으로 수시 개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직장 내 갑질 등 가해 임직원에 대해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는 경우,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사노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합동감사는 매년 30~40개 새마을금고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정부합동감사 대상 선정과 중점 감사사항이 재무건전성 등 금융분야에 치중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가 이슈화되거나 신고‧민원이 접수된 금고를 정부합동감사에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감독 강화 실질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안전부 직원의 현장감사 참여를 상시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는 전국 약 1,300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고감독위원회 주관으로 2년에 1회씩 검사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중앙회의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정기검사의 검사결과 보고서, 징계요구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도 강화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2년마다 1회씩 실시되던 정기종합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개편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시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는 정책부서(지역금융지원과) 외에 감사부서(감사관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용 차량 운행 등 운영에 있어서도 내부 지침 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도록 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