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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7 18:23:2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대학생·사회 초년생의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만 34세 이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 최대 1,200만원(반기당 300만원) 한도, 연 3.5% 금리, 상환기간 최대 15년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국번없이 ☎1397


2. 모든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누구나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위한 월 24만원 또는 28만원의 바우처를 3개월(10회)간 지원(본인부담금 10%)


[문의]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 1인가구

-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 청년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중장년층, 노년 등 함께 지원)


[문의]

시범운영 지자체* 가족센터(12개)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고,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4. 기초·차상위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9~34세 청년 포함)

-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전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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