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대학생·사회 초년생의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만 34세 이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 최대 1,200만원(반기당 300만원) 한도, 연 3.5% 금리, 상환기간 최대 15년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국번없이 ☎1397
2. 모든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누구나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위한 월 24만원 또는 28만원의 바우처를 3개월(10회)간 지원(본인부담금 10%)
[문의]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 1인가구
-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 청년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중장년층, 노년 등 함께 지원)
[문의]
시범운영 지자체* 가족센터(12개)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고,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4. 기초·차상위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9~34세 청년 포함)
-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전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