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21년말 현재 8,109개에서‘25년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결했다.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미개설율 등을 감안,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하되,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 했다.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3월 22일에 모집공고문을 게재하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중에‘추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복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천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기간이‘23년 12월 종료 예정임을 감안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하되, 선정 방식 및 요건을 개선하여 ①공정성 확보, ②책임성 강화, ③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원가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