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지에스리테일과 ㈜씨제이이엔엠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22.3.13.~’27.3.12., 5년)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지에스리테일은 783.23점, ㈜씨제이이엔엠은 760.97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과 ㈜씨제이이엔엠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공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3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