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24.)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개소의 86.5%(38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년(84.9%, 370개소) 대비 1.6%p(+15개소) 증가, 최근 5년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다.
‘21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5.9%)을 유지했으며, ‘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22년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