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열린쉼터 내에서 ‘시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상담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편의 맞춤형 시책이다.
이에 제주시는 노무, 세무 및 생활법률 등 전문분야별 민원상담관(노무사, 세무사, 법무사)을 위촉하여 시민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 채용·근로계약, 부당해고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무분야 상담을 추가 운영한다.
제주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일상생활 속 전문분야 민원 불편사항과 고충민원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상담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을 위한 시민편의 맞춤형 시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시민상담실을 운영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취득세, 부동산조치법, 임대차계약 및 상속관련 상담 등 총 23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