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용도 및 사용 여부 조사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수조사 요원 9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제출서류를 첨부해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청 6별관 4층으로 현장 접수해야 한다.
응시 자격과 첨부 서류 등의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채용된 전수조사 요원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시설물의 용도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홍보물 배부와 제도 안내를 실시한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 되는 시설물 4,446개소(동지역 3,074개소, 읍면지역 1,372개소, `22. 2월 기준)가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 11개소(동지역 21개소 증가, 읍면지역 10개소 감소), 0.2% 증가됐다.
주요 시설물로는 드림타워, 제주공항, 제주대병원 등이 있다.
시설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분류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면제 대상 시설물로 정비된다.
전수조사 시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10월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 정비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과의 신뢰도를 높여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에는 22억 5천 8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21억 2천 7백만원을 징수(2022. 2월 기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