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제 1탄, SNS 생활편 첫 번째!
다가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좋아요’ 반복 클릭, NO!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클릭하면 안됩니다.
※ 선거 관련 게시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 게시 금지!
①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②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SNS 활동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