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제22-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제정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보상심의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접수된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해 심의했으며, 총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15억 7천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22-2차 심의위원회는 3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월 1회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은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로금 신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께서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2023년 10월까지 접수받아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분께 공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80세 후반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여 이분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단체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