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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3 12:15:00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정부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민원 154건 접수, 87건 해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휴업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으므로 업종 변경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 누락을 신속히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경기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던 ㄴ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안내를 받고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꾼 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았다. 이에 ㄴ씨의 사업장이 신규 사업자로 간주돼 재난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ㄴ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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