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3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새로운 징수 기법 등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 자료를 분석하는 등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체납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체납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49,351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218억 8천 7백만 원(131,553건)이다.
이 중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85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54억 2천 7백만원에 달해 제주시 전체 체납액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한 지방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체납처분 절차 외에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