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키워드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 #6명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22시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합니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 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코인)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 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내국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 #출입명부
방역·의료체계 변경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출입명부 운영(작성·관리)은 잠정 중단합니다.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
- 현행: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변경: 잠정 중단
[접종음성확인(방역패스 시설)]
- 현행: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확인
- 변경: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다중이용시설(11종) 방역패스 적용 유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청소년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전 3월 1일에서 한 달 연장한 4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동네 병·의원
유전자증폭검사(PCR)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속항원검사(일반용)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전담 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에서 ‘코로나19 검사 병원’ 등으로 검색 시 가까운 기관을 안내해 줍니다.
◆ #재택치료상담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 전국 6,126개소 운영, 2.20일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18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