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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라면?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2 17:06:2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본인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 통해 2년 근속시 총 1,200만원 자산형성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 만 15~34세 이하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

- 본인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적립 통해 5년 근속시 총 3,000만원 자산형성


[문의]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2.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만 19세~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있는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5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월세보증금 연 1.2%,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문의]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신청


3.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고용보험 가입한 만 15~34세)

- 매월 5만원 교통비(택시, 버스, 지하철 등) 지원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콜센터 ☎1600-0636


4.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을 지원합니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직업계고 졸업생(졸업예정자) 또는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 참여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 1인 500만원 일시금 지급


[문의]

- 한국장학재단

- 대표전화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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