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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2 09:57:4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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