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가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을 23일(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법안 담당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250명 이하 및 연매출 1.5억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250~500명 기업 가운데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섹터'에 실사의무가 부과되며, 고위험 섹터로 섬유, 의류, 농산품 및 광업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파리 기후협정이 기업이 아닌 국가에 대해 기후대응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각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 등은 실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국가의 의무를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 등 구체적인 의무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집행위의 기후변화 대응 제외 방침을 비판했다.
현재 집행위 모든 관계 부처가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표 직전까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