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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국민 생각에서 출발해, 지역을 변화시킨 지방규제혁신 사례 소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21 13:00:36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 담은‘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30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루어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담은"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자체가 국민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지역을 변화시킨 6개 분야 30건의 규제혁신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6개 분야는 ▴지역상생, ▴스마트 행정, ▴실증특례 제도지원, ▴지역 활성화, ▴사회현안 제도개선, ▴환경개선 자치입법 등이다.


'공공협력 지역상생' 분야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전국 최초 도․농복합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해제’ 등 6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택시운송업자, 지역주민의 협업을 통해 1995년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고 비대면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택시업계와 주민상생형 모델을 창출했다.


'국민편의 스마트행정'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 등 1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부산광역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250kg→500kg)하여 중소종합병원의 코로나19 환자치료 대응력 향상, 활어센터 등 수산업 종사자 애로를 해결했고, 행정안전부도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피드백), 관계부처(산업부 등)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적극 지원했다.


'실증특례 제도지원' 분야에는 경기도 부천시 ‘‘부천형 주차로봇 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 등 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기도 부천시는 인구밀도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87%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 산업 규제완화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자율주행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에 성공, 주차로봇 상용화는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로봇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지역활성화' 분야에는 경상남도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적용했다.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10%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도심 개발이익은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신도시․원도심 주민간 갈등 완화, 청년 주거환경 개선 등 모범적인 도심 활성화 개발사업에 기여했다.


'사회현안 제도개선' 분야에는 경기도 안양시 ‘병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기반 마련’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기도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페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 불가 규제로 지방 소각장까지 이송 처리해야 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으로 도심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자체 처리로 감염위험도 및 처리비용은 낮추고, 다양한 의료 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신시장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환경개선 자치입법' 분야에는 전라남도 ‘애물단지 조개류 패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등 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전라남도는 매년 발생하는 4만톤의 패각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패각 처리 인프라 구축, 패각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생되도록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1.7월)을 촉구하여 재활용 유형의 세부적 분류 및 5년마다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패각이 산업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되어 폐패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어업환경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사례집에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와 함께 한 규제혁신의 철학을 담았으며, 우수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 아카이브도 수록하여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규제혁신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공유가치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도전”, “돈 들이지 않고 시민을 웃게 하고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솔루션”, “주민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혁신의 시작과 끝”, “산업현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안부도 지금처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지자체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국민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내고장 알리미(지방규제혁신)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다른 규제혁신 사례들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되도록 주민․기업․지자체․중앙부처간 소통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고 지자체 규제혁신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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