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 네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잠깐!
- 청년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총 30만 원
-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 총 25만 원 지원
2.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잠깐!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
3. 무주택·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주거를 지원합니다!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4.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기존: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만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기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