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EC)는 ‘수은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2차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공개 협의는 규제개시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이하II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공 및 시민단체·기관으로부터 5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수은 규정’에 개정안에 관한 IIA는 지난 해 3월 출범됐으며, EC는 치과용 아말감 (amalgam)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결국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EU 시장에서 금지된 모든 수은 첨가 제품(mercury-added products, MAPs)에 대해 EU 내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금지를 제안했으며,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통해 ‘범세계적 수준에서 MAPs 사용 금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2018년도 발효된 ‘수은 규정’에 따르면,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또는 모유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 시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에게 단계적으로 아말감 사용 저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EC로 하여금 전 EU 내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실현 가능성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IIA 1차 공개 협의에서 38 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며, NGO 단체인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는 2025년까지 치과용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및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럽화학협회(European Chemical Society)는 일부 제품 내 수은에 대한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금지가 불가능 하며, 배출 통제 기술을 통한 유연한 접근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EC는 2020년도 보고서에서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2022년 4분기 내 개정안을 제시 및 채택할 예정이다.
수은은 형광등 및 기타 측정 장비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작년 말, RoHS 지침(EU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지침)하 형광등 내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조치를 다수 철회하는 제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면제 기한이 갱신된 특수 목적 제품 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철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