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22..1.28)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허브),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ESG),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 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컨설팅)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