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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받는 방법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17 09:12:2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했나요?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 지원합니다


[지급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 원(1회) 지급


[지급대상]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증빙자료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 창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지원내용

• I유형

* 나이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 선발형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무관, 비경제활동-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O / 취업활동비용 X


• II유형

* 나이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 특정계층-무관/ 청년-무관 /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O / 구직촉진수당 X


- 참여절차

①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

②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③ 취업지원신청서 접수·조사·결정

④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 최대 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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