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해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녀지키미 대체장비인 무선위치발신기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무용지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해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테왁에 부착하는 무선위치발신기는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이다”며, “해녀들이 물질할 때 수중위치파악 및 위급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해양경찰 및 119구조대가 긴급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구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행정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모슬포수협에서 해녀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시범보급했는데, “스마트워치 시범보급에 대한 현장실효성 및 해녀들이 위급상황 발생시 구조기관인 해양경찰, 119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확대 보급 계획과 관련하여 대기업 제품의 예산과 사업효과 실효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