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K-지오플랫폼을 통해 상속인에게 무료로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 종합민원실 등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지오 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스마트국토정보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숨어 있는 조상의 토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을 통해 총 1464명에게 5480필지·516만3천㎡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