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적으나, 개인 또는 마을 단위 풍등날리기 등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월 14일, 15일 양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하루 480여명의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전국적으로 평균 6.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