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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2025년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하세요

사업 신청·접수 2022. 4. 20일까지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화학비료, 농약 사용 등으로 산성화된 농지의 개량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공급할 토양개량제에 대한 농가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20일까지 가능하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에 살포 농지와 토양개량제의 종류(석회고토, 패화석, 규산질)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화된 토양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해 토양 개량과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진한다.


토량개량제는 지역을 나눠 3년 주기로 공급되며, 2023년에는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2024년에는 한림읍, 우도면, 동지역, 2025년에는 구좌읍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 구입비용은 전액 행정에서 부담하며, 공급연도에 농협을 통해 사업 신청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0~2022년에 사업예산 28억원을 투입해 토양개량제 18,780톤을 확정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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