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