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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판로지원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13 20:51:39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14일 공고하고,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 및‘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 이내(2017.1.1.∼ 신청일)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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