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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진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활성화로 임업인 혜택과 지원에 ‘박차’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11 19:16:4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2년 10월 1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울진군 임가 수(606가구) 대비 68건(11.2%)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늦어지고 있어 앞으로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2개읍, 8개면, 80개리의 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김평기)는 “임업·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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