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2.10.)를 개최하고, 학교 방역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이하 학교 방역지침 제6판)'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로 접촉자의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①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또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자가진단(앱) 항목 등을 보완했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예방수칙 홍보 등 방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앱)은 개선을 통해, ‘2022학년 새 학기 자가진단 서비스’를 2월 2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긴급대응팀 운영,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 및 부담을 최소화하여, 오미크론 상황에서 학교가 효과적으로 방역을 대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