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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학영 의원, 주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친환경자동차법'대표 발의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10 17:48:2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학영 군포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생산과 공급, 판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이용률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단체에 대해서도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인 탄소중립에 그간 국회와 정부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해왔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실사용자들인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정부나 지자체가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특정 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특정 물질로 포함하는 내용의'오존층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위기의 순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그리고 오존층 보호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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