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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10 08:52:5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 사적 모임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알려드립니다!


◆ 사적 모임 대상 제외되는 경우 3

① 동거 가족과 일상적인 가족구성원 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포함

② 장애인과 아동(12세 이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 종사자

③ 임종을 앞두고 있어 가족, 지인 등 모이는 경우


◆ 코로나19 집합·모임·행사 방역 사적모임 제한사항

-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0시 ~ 2월 20일(일) 24시

- 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사적모임 인원 :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적용사항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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