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가 객실 이용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총 546개소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성실한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