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은 국가승인통계 ‘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만 4~6세 시기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만 6세(2014년생, 9종 백신 26~28회) 완전접종률이 83.5%이며, 전년 대비 1.3%p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대 수치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70만 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중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각 국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