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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8 15:35:01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주민이(e)직접’2.8.(화) 서비스 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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