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하도급 분야(’21.12.2.), 가맹·유통 분야(’22.1.13.) 등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fast track) 마련 등을 건의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외에도 참석자들은 ▲하도급법에도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제도 보완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 상의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등 즉시 업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초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고, 분쟁조정 활성화, 간이 처리절차(fast track) 마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최근 2차례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그 밖에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건 업무 개선에 참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