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1. 8. 17일‘농지법’개정에 따라 `22. 4.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농가주 중심인 농지원부는 전면 개편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우선, 명칭이 변경되고, 작성기준, 작성대상 및 관리주체가 바뀌게 된다
· (명칭) 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세대→농지필지(지번), (작성대상) 농지 1천㎡→모든 농지, (관리주체) 농가주주소지→농지소재지
서귀포시는 농지대장 개편에 따라 농지원부 농가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기존 농지원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정신청을 받는다.
·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은 최종확인일이 `20~`21년인 경우 현재 경작 구분 내용대로 전환되며, `19년 이전 최종확인일로 된 필지에 대해서는‘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전환된다.
농지원부 수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2. 3월 정비를 거쳐 수정한 사항을 농지대장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새롭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