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탑재, ’22.1월)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개별사례로 인한 행정처분 적정성 판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예시와 적용 법령‧지침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자문회의 및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시(2021.11~12월, 3회)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지자체 사례공유 후 법률자문) 중심으로 점검사례를 추가 보완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