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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4 11:49:43

264개 업체, 하도급대금 300억 원 지급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기대 효과)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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